공지 중요안내! <간병인 준수 수칙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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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규칙준수동의>
1. 간병인 케어헬퍼님은 환자를 우선 존중하고 간병을 함에 있어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임해야 하며 반드시 병원 내에서 간병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간병인은 환자에게 정서 지원, 신체 활동 지원, 환경 관리, 안전 관리, 활동 관리 등을 제공 하여야 합니다.
3. 간병사의 주요 업무로는 침대 높낮이 조절,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의 이동 보조, 기저귀 교환, 피부 위생 관리, 식사 보조, 휴식 돕기 ,변기 사용 보조, 그 외 환자와 간병인이 협의한 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4. 간병인은 환자와 주식회사 도원의 협약에 따라 1일 간병비는 금 팔 만원(80,000)으로 책정하며 추가비용을 환자또는 주식회사 도원에 요구하지 않아야합니다.
5. 간병인은 1일 간병비의 5%인 1일4,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1일 76,000원의 간병비를 지급 받습니다.
6. 간병인은 간병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환자 또는 주식회사 도원에 이를 통보하고 새로운 간병인이 지정될 때까지 간병에 임해야 합니다.
7. 간병인은 주식회사 도원의 근로자가 아니며, 환자 또는 보호자와 간병인에 분쟁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와 간병인에게 있습니다.
8. 간병비는 소득세 법에 따라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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