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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간병보험 약관 개선…플랫폼 간병인 사용일당도 보험금 지급] 기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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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간병인 보험과 관련해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간병인을 구한 경우도 사용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대신 간병인 매칭 플랫폼을 악용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일이 없게 보험금 지급사유와 추가 증빙서류 관련 약관도 정비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안건을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의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현재 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10개사에서 간병보험 상품을 판매중이다.

특히 최근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해주는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약관은 간병인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간병보험은 약관상 형식적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해도 사업자등록증 같은 서류 요건만 충족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상황에도 간병서비스를 남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보험사별로 상이하거나 모호한 약관을 개선해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해 무분별한 허위 청구는 방지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사유는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가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간병 범위와 비용, 근무 시간 등이 명시된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근무일지, 간호 기록 등을 제출토록 해 보험금 과다 청구를 막겠다는 것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병보험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간병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인해 소비자의 간병서비스 이용 및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의 이자 일부납입시 처리절차 개선' 과제도 심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후 이자납입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지 여부가 업권별로 상이하다.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은 연체 차주가 원하는 경우 이자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변경이 가능한 반면 상호금융업권은 이자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상호금융업권 대출을 연체한 차주의 경우 이자 일부를 납입한 이후에도 연체가 지속되고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상호금융업권 대출도 연체 이후 이자 일부를 납입할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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