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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5년 간병인사용일당 약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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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노인1,000만명)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 증가 등에 따른 사적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1인가구 세대수 750만세대로 국내 간병인 수요가 매우 부족한 현실과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에 간병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보험으로 

   간병보험 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간병보험 판매자와 가입자분들은 반드시 보험약관과 청구절차 이용업체을 잘 알아보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5년 개선안 핵심사항

1.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 안전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피보험자.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간병인 사용확인서.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개선 된다고 합니다.


※ 개선방안

보험업계와 협의을 통해 보험사별 상이하거나. 모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한하여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

보험금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하여 보험금 관다청구 등 도덕적 해이라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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